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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2학기 목원희망장학금 선불 및 후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임** 작성일 2022.08.10 조회수704

2022-2학기 목원희망장학금 선불 및 후불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목원희망장학금이란?

목원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는 학생들에게 교비로 대응투자하여 지급되는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며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고 소득분위별로 선불 또는 후불로 차등지급 됩니다.(소득분위별 배정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범위 내 지급

등록금성 장학금인 목원희망장학금은 소득분위별 배정금액이 본인의 등록금 최대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며국가장학금, 교내 성적장학금 등 으로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 받은 경우 기존의 범위를 제외하고 선불 또는 후불 지급됩니다. (선불로 학비감면을 받았다면 후불지급은 진행되지 않음)

 

예) A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는 1분위 / 본인의 등록금이 3,200,000원 일 때,
국가1유형 배정금액 2,600,000원 / 2유형 450,000원 / 목원희망장학금 975,000원으로 총 4,025,000원 지원 가능. 그러나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A학생의 등록금 3,200,000원 범위 내로 지급되는 금액은? → 국가장학금 1유형 2,600,000원 / 2유형 450,000원 / 목원희망장학금 150,000원 = 총 3,200,000원이 선/후불로 지급

 

 

Q. 후불 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A1.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출 : 장학지원과 →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상환
A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부모님의 회사 학자금대출 : 장학지원과 → 학생에게 입금 → 학생이 직접 대출기관으로 즉시 상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자로 관리되며 앞으로 장학금,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음)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목원희망장학금은 재단의 승인 상황과 본교의 업무 스케쥴에 따라 선불로 학비감면 되거나, 2학기 후불의 경우에는 10월~12월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본인이 어느 시기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