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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신청 안내(~5.28까지/마감)

작성자 임** 작성일 2021.05.11 조회수1098

2021-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신청 안내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소득분위(0~8), 성적요건 등을 감안하여 2021-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 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 2021.05.17(월) ~ 5.28(금) 15:00까지


3. 선발절차 :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 2020.05.31(월) ~ 06.04(금) 개별 면담   


5.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까지)


6. 신청자격
   가.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재학 중 1회에 한함)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 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20.10~2021.04)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 관련 서류 제출_해당자만 제출)
     - 가계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 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사망의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⑴.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1부
        ⑵. 장학사정관 상담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