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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학년도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 안내(~4.12까지/마감)

작성자 임** 작성일 2021.04.05 조회수1486

재학(복학)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등록금의 4.0% 금액을 생활비성(학업장려비) 장학금으로 후불 지급 (,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는 지급불가

2) 10(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 10조 장학금 지급제한

                     1. 휴학 및 제적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

                     3.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중 유기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장학금 신청 및 기간 : 2021. 4. 5() ~ 4. 12() 오후 3시까지

 

. 장학금 신청방법

코로나19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1) 작성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메일, 우편 접수 가능) ▶ 해당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제출하여 수합 후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

 

마.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2021-1학기 중으로 신청서에 입력한 학생 본인 계좌로 이체 (본인명의계좌가 아닐 경우 지급불가), 2021-1학기 중으로 지급 (정확한 일정 파악은 불가합니다)

 

바. 장학금액 : 본인 소속 학과 또는 장학지원과에 문의하면 개인별로 조회 가능

 

사. 관련 문의사항 :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 학과 (학과마다 제출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로 문의하며, 공통적인 문의사항은 장학지원과로 문의(042-829-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