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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금(방학 집중근로) 추가 신청(마감)

작성자 안** 작성일 2020.11.05 조회수909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근로 추가신청은 이번 학기만 특별히 하는 건가요?
A.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 학기 1,2차 통합신청기간과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 시작일 간 다소 기간이 길어, 뒤늦게 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통합신청 기간동안 국가근로를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추가신청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기간입니다.
 
Q. 기존에 2020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추가신청은 기존 2020년도 2학기 1,2차 통합신청 기간동안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신청 기간입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Q. 이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고 싶은데, 저는 신청이 안됩니다.
A. 1) 소속 대학이 국가근로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 운영을 하고, 2) 2020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어 있고, 3) 기존 통합신청 기간 내에 국가근로를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소속 대학이 국가근로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을 운영하는지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며, 2) 2020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나의학자금지원구간확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학생이 신청이 안된다면 1)소속 대학이 국가근로 일반유형 추가신청기간을 운영하지 않거나, 2) 2020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3) 기존 통합신청 기간에 이미 국가근로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번 추가신청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근로 일반유형(일반교내,일반교외)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자만 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일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추가신청 기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Q. 기존 상시신청 유형(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기존처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유형을 운영하는 대학 소속 학생이라면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상시신청으로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일반유형 추가신청이 되나요?
A.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페이지에서 해당 상시신청 건을 클릭하고, 하단의 신청서수정 버튼을 눌러서 신청유형을 일반유형(추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소속 대학이 일반유형 추가신청을 운영하고,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어있어야만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유형(추가)로 유형을 변경하게 되면 일반유형으로만 근로가 가능하며,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으로 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