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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 신청 안내(교수추천서 추가)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24 조회수901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01학기

 

20202학기

 

 

 

 

 

예산

 

(사업비) 45,880 백만 원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null)

(사업비) 50,860 백만 원

- 추경 4,980 백만원 증액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장학생

추천기준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평가기준 미비

 

 

 

(null)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명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최종학기 점수 입력

-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점수 입력

 

 

 

 

 

보증보험

가입

 

대학추천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수요구

 

(null)

보증보험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추천완료 생의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개인정보 동의로 변경

 

 

 

 

 

 

 

 

 

 

 

 

2020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01학기

20202학기

지원제한

대상

(p.1)

지원제한 대상학교 범위 정정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지원제한 대상학교 범위 정정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편입생(신입생은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

성적산출

방법

(p.6)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산출 방법 미비

 

선택적 패스제 도입

 

직전 학기 해당학교의 성적 산출이 불가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 및 이수학점 미적용 기준 명시

재단 전체사업 도입 완료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반영

장학생

추천기준

(p.10)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미비

- 대학별(담당자별) 배점표상 부여 점수 상이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명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최종학기 점수 입력

-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점수 입력

보증보험 가입

(p.2,p.11)

대학추천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수요구

 

보증보험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추천완료 학생의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개인정보 동의로 변경

중복지원금지

(p.14)

취창업장려금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근거 부재

- 재단 내부 전문기술인재장학금(등록금+장려금) 수혜 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려금 수령 가능

희망사다리 선발제외 대상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추가

- 등록금뿐만 아니라 장려금(생활비)까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장학금

포기확인서

(p.47)

장학금 반환방법이 전액반환으로 한정되어 의무이행 방법과 불일치

실제 의무이행방법과 일치하도록 문구 수정

장학금

수혜약정서

(p.62)

장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 변동에 대한 재단 고지 관련 의무사항 부재

장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 변동에 대한 재단 고지의무 동의 추가

 

대상학생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0826() ~ 99() 18:00

 

지원내용

(등록금) 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지원유형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할 것)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장학생 추천기준을 반드시 필독할 것

 

- 취창업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