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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3.17 조회수672

본교 취업지원과에서는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

 

2020

 

 

 

 

 

예산

 

(사업비) 28,080 백만 원

(운영비) 727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null)

(사업비) 45,880 백만 원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지원학기

 

정규학기만 지원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 지원 불가

(null)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가능

구분

적용시기

신규장학생

20201학기 선발부터

계속장학생

20202학기 심사부터

계절학기 지원 불가

 

 

 

 

 

인원배정

 

장학생 유형(취업창업)별 인원배정 비율 기준 미비

- 매 학기 유형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장학생 유형(취업창업) 인원배정 비율 명시

-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

-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약정서

 

수혜 약정서에 장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필요

 

약정서에 기재된 업무처리기준용어를 해당 학기 업무처리기준으로 수정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 이상인 자

* ·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제한자의 경우,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참고할 것.


□ 신청기간: 2020년 3월 16일(화) ~ 4월 10일(금) 18:00

지원내용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지원유형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대학추천 불가(상세방법은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 1학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장학생 추천기준을 반드시 필독할 것


- 취창업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