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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근로]2019-2학기 11월 교내근로확인서 및 수기출근부 제출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19.11.19 조회수741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19-2학기 11월 교내근로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교내근로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19-2학기 11월 교내근로장학생

2. 근로기간: 2019. 11. 01.(금) ~ 11. 29.(금) 총 21일

3. 산출근거: 근로기간(일) x 하루 최대 근로시간(2시간) x 시급(8,350원)

4. 제출기간: 2019.11.29.(금) ~ 12.03.(화)15:00까지 기한엄수

5. 제출서류: 교내근로확인서 1부, 수기출근부 1부

6. 제 출 처: 학생회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8271)

7. 안내사항

가. 각 근로지 근로담당자는 근로일수와 결근일수를 정확하게 확인 바람

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2회)에는 근로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 발생

다. 해당 월의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라. 근로장학금액은 2019학년도 기준 최저임금(8,350원) 적용

마. 근로장학금액 입금예정일(익월 17일)

바. 수기출근부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사. 수기출근부는 매일 작성 바랍니다.







붙임:  2019-2학기 11월 교내근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