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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18 조회수1677

1. 관련근거: 취업연계장학부-1619-(2019.03.15.)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 망사다리)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

2. 위 호 관련하여, 취업지원과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 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계속장학생 및 신규장학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주요제도 변경 안내

. 주요제도 변경사항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지원

대상

계약학과 지원 불가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

지원 불가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가능

* 1학년에 한해 지원

전문대 장학생 추가진학* 시 지원 가능

* 전공심화과정, 4년제 진학

·창업

인정범위

일부 업종 취·창업 제한

- (취업) 부동산업 취업 제한

- (창업) 음식점업,보험업 창업제한

부동산업, 음식점업, 보험업 취·창업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업 취업 허용, 관련 전공자 음식점업, 보험업 창업 허용

의무종사

경감

장기재직 혜택* 인정 기업을 의무종사 시작보고 기업으로 제한

* 동일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종사기간 2개월 경감

장기재직 시 의무종사 경감 혜택 인정 기업 범위 제한 폐지*

* 기업 이직 시에도 인정 가능

장학생

추천

교외 근로(중소기업 근무) 장학생 대한 추천 우대 기준 없음

장학생 추천 시 유관사업 참여자 대범위 교외 근로장학생 포함

장학금

반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 지원금 지원 제한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만 반환 조치

장학금

지원제한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가능

희망사다리 2유형 수혜자 희망 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불가

일자리

사업 중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신규) 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수혜 불가

.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붙임.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