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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9.02.07 조회수5220

한국장학재단의 일정 미공지로 인하여, 장학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가 신청 시 제외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2차 신청자 제외하는 이유: 신청기간이 3월6일까지이고, 소득분위가 안 나오고 및 심사상태가 서류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3월6일 이후에 장학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확인 할 예정)


1.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19.02.08.(금) ~ 2019.02.14.(목) 24:00 까지
  ※네이버폼으로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오니, 참고바람


2.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 자(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자는 희망근로지 신청을 받지 않음)


3.희망근로지 신청방법: 네이버폼 (http://naver.me/GIv2n9Os)에서 신청
※ 한 IP당 한번만 접속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잠깐 접속만 해도 다시 들어가지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 붙임의 근로지 목록을 보고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지 선택 바라며, 교내/교외 중 1곳만 신청 가능


4.선발기준: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아래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부서에서 최종 선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분위

성적

학년

학과

면접

- (1순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우선선발 1순위(0~4분위 이내) 해당자

- (2순위) 소득분위 요건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3순위) 근로지에서 선호하는 학년이 있는 경우, 해당 학년 학생 우대

- (4순위) 근로지에서 선호하는 학과가 있는 경우, 해당 학과 학생 우대

- (5순위)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근로부서장의 면접을 최종 통과한 자


5.선발제외자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및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 2회 초과한 자
 -재단 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학교 내 교내근로,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6.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교/내외 근로지 중, 1곳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능)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희망근로지를 신청 안해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은 장학지원과에서 랜덤으로 근로지에 명단 송부
 -희망근로지 목록의 선호학년, 선호학과, 상세근로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수요조사를 토대로 입력한 값이므로, 수요조사를 미 실시한 근로지도 있음)
 -교외근로지 목록 중 근로지 위치가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부인 곳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할 것
 -수요조사의 선발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희망근로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가 가는 것은 아님


7.선발 절차

 -선발 기간은 재단일정, 학사일정, 회계결산기간,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해당 근로지에서 선발 시, 선발관련 연락이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님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불가능


8.근무기간: 2019.03.04.(월) ~ 08.30.(금) -방학포함 (예정)
 ※한국장학재단의 일정과,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근무시간
 -학기 중: 월~일(주 15시간 이내)
 -방학 중: 예산 및 근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동, 방학 전 공지 예정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희망자는, 추후에 신청기간 안내 후 예산에 따라 결정
※근로지 및 학교근무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10.근로장학금액
 -교내 근로지: 시간 당 8,350원
 -교외 근로지: 시간 당 10,500원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됨
※근로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음.


11.근로장학생 제출 서류
 -월별 온라인 출근부(필수): 매달 출근부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월별 근로활동결과보고서(교외근로지학생만 필수): 매달 근로활동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문자에 맞춰 장학지원과로 출력하여 제출
 -출근부 미 입력사유서(선택): 5일 이내 출근부 미 작성 시, 해당 근로지에 입력 요청 후 장학지원과에 서류 제출(학기당 2번 까지)
 -근로중지자진신고서(필수): 해외여행, 국내여행, 2일 이상 결근 시, 근로 중 자진하차 시 반드시 작성


12.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장학지원과(042-829-8271)


※국가근로장학사업 중 봉사유형(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은 추후 공지 예정


붙임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지 목록(공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