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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근로]2018-2학기 동계방학 교내근로장학생 근무안내 및 공지사항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12.10 조회수2226

2018-2학기 동계방학 교내근로장학생 근무와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공지하오니

교내근로 진행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학과(부),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교내근로 장학생


2. 동계방학 근로기간

  -방학 중 1차 근로기간: 2018.12.17.(월) ~ 2019.01.15.(화) 까지. 총 20일

  -방학 중 2차 근로기간: 2019.01.16.(수) ~ 02.15.(금) 까지. 총 20일

    ※학과(부), 행정부서 모두 두 차수 근로 가능함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근로시간:주 15시간 (하루 3시간 기준)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능(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절대 불가)
  ※학사일정, 예산, 근로지에 따라 근로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 근로장학금액: 2018학년도 최저시급(7,530원) 적용 – (2019년 1월, 2월 포함)


5. 안내사항
  -2학기 학기 중에 선발 된 학생이 2학기 방학 중 까지 근로 진행 (방학 중에 따로 신청 안해도 됨)
  -방학 중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하여 대체근로장학생을 선발해야 함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까지의 근로활동만 인정 됨
  -2학기 방학 중에 선발 된 학생은 근로지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별도 진행 바람
  -매 월 교내근로확인서를 기한 내에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