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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변** 작성일 2018.07.06 조회수3405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학자금 대출 신청 후 반드시 대출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실행을 하여야 최종적으로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 (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10.11.(목)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하단 붙임1 참조)

 - (신청 시간) 09:00~24:00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실행 하단 붙임2 참조)

 ※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대출금리

 

2.2%

 

 

 

 

 

. 학자금대출 자격

 

1)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규정을 따름)

 

 

 

 

 

 

. 특별추천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기준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2018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 사항

 

  ①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여 학업 지속 지원 및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현행)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개선) 성적 기준 폐지

 ②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
       -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의 학업 지속을 위해 학자금대출 허용*
       * (현행) 학점 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초과학기자만 대출 허용 → (개선) 등록금을 납부하는 수료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허용

 ③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소득 4구간 이하로 변경하여 기존 ICL 생활비 무이자 수혜의 일관성 유
           지 및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현행) 소득 3구간 이하 → (개선) 소득 4구간 이하
       ※ 단,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등 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④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의 실직·폐업자(자녀 포함)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에게 특별상환유예 지원을 통해 사회 초년생 졸업자에
           대한 선제적 신용보호 조치 실시

 

 

 

 

 

7. 기타 문의 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