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장학공지

[필독]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작성자 변** 작성일 2018.05.16 조회수3267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바랍니다.

 

 

2018년도 2학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바랍니다.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만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2차신청은 불가합니다.

 

 

 

 

1. 신청기간

2018. 5. 17 (목) 9~ 6. 15 (금) 18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은 18시 까지.)

 

 

 

 

2.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졸업생 절대 불가.)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
 ※ "18-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필요 !!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가능. (대출상품은 약 4주 이상 소요되므로, 조기 신청 필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사전신청), 국가교육근로, 농어촌학자금융자(사전신청) 통합신청 가능.

 

★반드시 국가장학금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바람.

반드시 국가장학금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절대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로 신청 바람.

 

 

2018년 2학기부터 실시되는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
   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
   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붙임3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및 유의사항 확인 가능)

 

 

 

 

4.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8. 5. 17 (목) 9~ 2018. 6. 19 (화) 18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한국장학재단 앱 모바일 업로드

★반드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바람.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동의 미동의시 국가장학금 거절

 

 

 

 

5. 준비사항

신청학생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등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6. 기 타

신청 마감일에는 동시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소득분위 산정기간 3~4주 소요 고려 시 늦게 신청할 경우 우선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조기 신청 바랍니다.

 

 

 

 

7. 문 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1599-2000. .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하단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신청방법, 신청수정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및 유의사항 확인 가능)

 

 

 

붙 임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18.5. 기준) 1.

         2.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 1

         3.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1부. .

답변

작성자 변** 작성일 2018.05.17

*붙임3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 첨부파일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및 유의사항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