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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2018-1학기 하계방학 교내근로장학생 근무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5.21 조회수3122



2018-1학기 하계방학 교내근로장학생 근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교내근로장학생은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대상: 학과(부), 행정부서에서 근로하는 교내근로 장학생


2.근로기간

-방학 중 1차 근로기간: 2018.06.21.(목) ~ 07.23.(월) 까지. 총 23일

-방학 중 2차 근로기간: 2018.07.24.(화) ~ 08.24.(금) 까지. 총 23일

※학과(부), 행정부서 모두 두 차수 근로 가능함

※학사일정 변경 시, 근로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근로시간:주 15시간 (하루 3시간 기준)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능(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절대 불가)


4.근로장학금액: 2018학년도 최저시급(7,530원) 적용


5.안내사항

-1학기 학기 중에 선발 된 학생이 1학기 방학 중 까지 근로 진행 (방학 중에 따로 신청 안해도 됨)

-방학 중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하여 대체근로장학생을 선발해야 함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변동 당일 전날까지의 근로활동만 인정

-매 월 교내근로확인서를 기한 내에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