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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필독]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근로장학생 휴게시간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3.09 조회수3936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근로장학생의

휴게시간을 알려드리오니, 근로장학생은 유의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현재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이 근로장학생

2. 휴게시간

  ㅇ당일 근로시간이 연속으로 총 4시간 이상,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1시간 부여


당일 근로시간(연속)

휴게시간

4시간 이상

최소 30분 부여

8시간

최소 1시간 부여

  (예시: 당일 근로시간이 연속으로 8시간인 경우: 12:00 ~ 13: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을 갖음

           당일 근로시간이 연속으로 5시간인 경우: 13:00 ~ 18:00(연속 5시간근로)인 경우 이 시간 안에서 30분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

  ㅇ휴게시간을 갖게 될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불포함 하며 출근부 입력 불가

  ㅇ단, 업무특성, 교육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부서와 상호간 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로장학생들은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싶으면 부서와 협의 후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8271,71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