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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4.11.06 조회수606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추가선발 안내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2024-2학기 본교 재학생 중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자 중,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자 ※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2. 개요
  ㅇ 신청자격: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
  ㅇ 지원기간: 1개 학기 (’24년 2학기 일시지원)


3.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4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24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5. 신청기한: 2024년 11월 14일(목) 16: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기간 연장 없음)

 

6. 신청방법: 증빙서류 장학지원과 직접제출 (학생회관 3층 N315호)

 

7.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7148

 

8.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 반환

- ’24년 삼성기부장학금 기선발자(장학금 반환 또는 포기자, 계속장학생 탈락자 포함)는 제외

- ’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제외

- ’24년 2학기 졸업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만 가능)

 

9. 선발결과: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지원과에서 개별통보 예정, 이후 절차는 개별 안내
 

붙임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추가선발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