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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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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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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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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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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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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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5,880 백만 원 ■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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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50,860 백만 원 - 추경 4,980 백만원 증액 ■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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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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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평가기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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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명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교)의 최종학기 점수 입력 -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점수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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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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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추천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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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추천완료 학생의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개인정보 동의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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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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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1학기 |
2020년 2학기 |
지원제한 대상 (p.1) |
■ 지원제한 대상학교 범위 정정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 |
■ 지원제한 대상학교 범위 정정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편입생(신입생은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 |
성적산출 방법 (p.6)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산출 방법 미비
■ 선택적 패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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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학기 해당학교의 성적 산출이 불가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대한 성적 및 이수학점 미적용 기준 명시 ■ 재단 전체사업 도입 완료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반영 |
장학생 추천기준 (p.10) |
■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미비 - 대학별(담당자별) 배점표상 부여 점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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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기준 내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평가기준 명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대학(교)의 최종학기 점수 입력 -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점수 입력 |
보증보험 가입 (p.2,p.11) |
■ 대학추천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필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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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추천완료 학생의 의무사항인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개인정보 동의로 변경 |
중복지원금지 (p.14) |
■ 취창업장려금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근거 부재 - 재단 내부 전문기술인재장학금(등록금+장려금) 수혜 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려금 수령 가능 |
■ 희망사다리 선발제외 대상에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추가 - 등록금뿐만 아니라 장려금(생활비)까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장학금 포기확인서 (p.47) |
■ 장학금 반환방법이 전액반환으로 한정되어 의무이행 방법과 불일치 |
■ 실제 의무이행방법과 일치하도록 문구 수정 |
장학금 수혜약정서 (p.62) |
■ 장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 변동에 대한 재단 고지 관련 의무사항 부재 |
■ 장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 변동에 대한 재단 고지의무 동의 추가 |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0년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8:00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붙임의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할 것)
□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업로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장학생 추천기준을 반드시 필독할 것
- 취창업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