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1. 관련 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43조의39(군입대자의 성적평가)
2. 위 규정에 의거, 입해 휴학자의 성적 평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오니, 수업 11주 이상 재학 중인 입대 휴학 신청자는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입영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수업 11주 이상 재학 중인 입대 휴학 신청 학생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개별평가 신청서
다. 개별평가 신청서 작성 방법 : 개별평가 신청서 작성(성적평가 여부 포함) 및 과목별 담당교원의 날인
라. 제출처 : 학생회관 1층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