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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기관’ 선정

작성자홍** 등록일2016.08.12 조회수2250

다문화센터,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기관’ 선정

 

우리 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희학)가 법무부 주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은 이민·다문화 관련 학위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센터는 11(목), 12(금) 양일간에 걸쳐 이민정책론과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제론 중심의 교과목을 15시간 교육으로 실시한다.
 
금번 교육을 주관한 신학과 이성순 교수(다문화센터 총괄팀장)는 “신규 다문화사회 전문가 대상의 이수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현장에서 활동중인 기존 다문화사회 전문가 대상 보수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강의를 통해 개정된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등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07년 교내 다문화센터의 개소와 함께 지역내 거주하는 이주민의 교육과 상담, 동포와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멘토링 사업 등을 수행중이다.

 

2009년 이후 지역 내 7개 복지관과 이주민 사회통합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교내 신학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의 협업으로 이민·다문화 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중부권 다문화 허브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