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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범교육기관 선정

작성자홍** 등록일2014.04.22 조회수3555

 

 

우리대학,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범교육기관 선정

 

  우리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는 동포교육지원단 주관의 외국국적 동포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범 위탁기관 모집 공모에 지원한 결과 18일 대전·충청권의 유일의 외국국적 동포 기초법·안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우리대학 다문화센터는 421일 교육을 시작으로 매월 1~2회에 걸쳐 동포 대상의 기초법과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본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동포방문취업제도를 통하여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한국에서 이미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21일 교육에는 동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기초법과 제도 등에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센터는 2007년에 개소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지원 중에 있으며 2009년 이후 법무부와 연계하여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이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멘토링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동포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042-829-7288)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