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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지역 거점운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

작성자권** 등록일2012.01.20 조회수2687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지역 거점운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
우리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희학. 이하, 다문화센터)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18일(수) 전국의 14개 관할출입국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47개소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거점운영기관은 36개의 대학과 11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0년 2월 대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던 우리대학 다문화센터는 이번 선정으로 2회 연속 법무부 지정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8개의 일반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입국하는 이민자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유도와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교육을 통하여 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운 각종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다문화센터는 2007년에 개소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1년에는 지역사회 다문화사회이해 증진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여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부권 유일의 다문화 관련학과인 ‘이민다문화정책학과’를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여 다문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도 하였다.

김원배 총장은 “이번 거점운영기관 선정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인 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