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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운영기관 선정

작성자이** 등록일2009.01.16 조회수257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운영기관 선정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희학)가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운영 기관에 선정되었다.(법무부, 2009년 1월 14일 발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란 대한민국에 취업과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400시간)와 한국문화의 이해(30시간)을 의무 이수하도록 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전지역에는 매년 약 2천여명의 취업 및 결혼 이민자들이 입국하고 있으며, 목원대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2009년 부터 신규 입국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와 ‘한국 문화의 이해’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교육연구센터는 법무부의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강의실 및 강사를 확보하고, 오는 2월 중순께 법무부와 선정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3월초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개소한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교육연구센터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실, 한국어말하기 대회, 이민정책 포럼, 국제결혼희망남성 사전정보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양성 과정 및 이주민 친정방문비 지원 등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