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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린스타트업

작성자 홍** 작성일 2021.03.22 조회수228

 

안녕하세요 청년정책의 모든 것 , 청춘인포 입니다 .

오늘은 D-린스타트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

D-린스타트업은 문화콘텐츠 그리고 융복합컨텐츠 측면에서

팀을 짜서 신청하시면 처음 스타트업 기업을 세워 혼자하기는

어렵고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교육을 시작으로

거기에 장래성이 보인다면 시장성검증(MVP)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D-린스타트업」교육생 모집
지원분야
◦ 지원분야 : ① 문화콘텐츠 ② 융복합 콘텐츠 분야
※ 융복합 콘텐츠 : 기존 문화콘텐츠 영역에 다른 분야(기술·타 장르·타 산업)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모집규모
◦ 10개 팀 내외 사업계획서 교육(멘토링) 후 4개 팀 내외 시장검증 지원
사업계획서 교육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지역제한 없음)
◦ 교육목적 : 창업자의 기초역량 함양 및 아이디어 구체화
◦ 교육대상 : 교육 신청자 10팀 내외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내용 : 창업관련 기초역량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 지원
◦ 교육방식 : 개별멘토링 및 집체교육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이 어려울 경우 개별멘토링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시장검증지원
□ 지원자격
◦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수료생 중 선발(4개 과제 내외)
◦ 교육 수료일 기준,
1.1. ①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
② 대전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③ 본사 소재지가 대전인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신청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조치,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중인 경 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 를 받은 경우 예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시장검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관리지침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실시
지원내용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을 지원, 최대 5백만
 연계지원
◦ 시장검증지원 최종평가 ‘성공’팀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진흥단 창업보육실 입주 혜택 지원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진흥단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가능
※ 해당 사업 모집공고문 가점 기준에 따름
□ 신청기간
◦ 2021. 3. 12.(금) ~ 4. 30.(금) 14: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가입 및 사 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신청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http://pms.dici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교육은 제출 서류 없음. 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회원가입 필수
※ 시장검증지원은 사업계획서 교육생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5월 중)

□ 시장검증지원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교육생 대상으로 별도 안내 (5월 중)
□ 지원과제 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과제별 시장검증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지원과제 관리
◦ 수시점검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멘토링을 통해 점검
◦ 성과평가 : 최종보고서(결과물) 및 사업추진성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 보통, 성실실패, 실패) 도출
□ 문 의 처
◦ 창업진흥단 사업담당자    ☎ (042)479-4163 / E-mail : jhoh@dicia.or.kr
□ 공통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 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진 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평가대상 제외,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진흥원은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를 위한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