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홍보게시판

홍보게시판 이용안내
  •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좋은 내용을 홍보하는 게시판입니다.
  • 교육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안내 내용 등도 작성가능합니다.
  • 홍보게시판의 성격과 관련없는 글은 삭제합니다.
  • 지나치게 상업적인 글 또는 사기성글은 관리자 판단 후 삭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1.19 조회수265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 + 서울 거주 청년(1)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 : 18.3만원, 청년(서울 1) :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