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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1.19 조회수291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

 

 

 

(대상자 선정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중위소득 45% 이하)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거주지 요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되, 보장기관(부모 거주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주거급여 지원 예시)

* <예시> 청주 거주 부모(2) + 서울 거주 청년(1)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존 주거급여) 부모+청년(청주 3) :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 : 18.3만원, 청년(서울 1) :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부모 주소지 관할 읍··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