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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0-31호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분야의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청년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성공창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지원내용(창업자금 지원 부문)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 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5년 4월 15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신청기간(접수): 2020. 4. 14.(화) ∼ 2020. 5. 4.(월) 10: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