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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및 제3자 이용·제공 절차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09 조회수15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열람 처리 시 위법사례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및 제3자 이용·제공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 목적·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목적 외 이용·제공 후 주요사항 공개 및 세부내역 대장 관리
    • 주요사항 공개 :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본인 동의, 범죄수사 등의 경우 제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후 주요사항 공개 방법

  • 학교홈페이지 하단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 내역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