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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2023년 연말정산 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04 조회수692

2023학년도 재학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방법

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출력[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불필요)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하기(로그인 페이지 하단 학번 및 생년월일로 조회 가능)

 

나.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24. 1. 15.(월)부터 교육비 및 기타 연말정산 공제자료 출력가능

- 학부모가 자녀의 공제자료 출력 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조회 및 출력가능  

* 제공 동의 조회방법 : 홈텍스 로그인 → 검색창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검색

*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단, 본인교육비는 전액공제)

  나.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액 및 학자금 대출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

  라. 학생자율경비, 앨범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