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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2.02 조회수33249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금 납부기간 : 221() ~ 224()까지

    ▶ 휴학 예정 학생의 등록금 납부 여부는 본인의 자율 판단에 따라 결정

     (, 장학금 수혜학생은 휴학 전에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여야 장학금이 유효함)

 

2. 등록금 고지서 발송

  - 우편발송 : 2017210() 발송예정

  - 전자고지서 학교 홈페이지 출력 : 210()부터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목원앱 : 2017210()부터 고지내역 조회 가능

  - 우편발송 고지서 미 수령 및 분실한 학생은 전자고지서조회 및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납부

   ※ 가상계좌 : 학생본인명의로 개설된 1인1계좌이므로 타인명 입금가능(인터넷뱅킹, 폰뱅킹, 타은행 송금도 가능)

 

3. 복학예정자 및 9학기이상자(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아니하며,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전자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9학기 이상자 등록금 산정

       가.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졸업학점까지 남은 학점에 따라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6

                                                         ② 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1/3

                                                         ③ 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1/2

                                                         ④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졸업학점까지 남은 학점에 따라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2

                                                         ②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4. 등록금 실 납입액이 “0”원인 학생의 등록금 납부 : 온라인으로 등록처리요청

  -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www.mokwon.ac.kr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관리등록처리요청

  - 당일 요청한 건은 익일 등록처리완료

 

5. 등록금 납부 확인

  - 가상계좌 입금 다음날(평일기준) 학교 등록금 납부 처리 후 학생 휴대폰으로 개별 등록문자 발송

 

6.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가상계좌 입금 다음날(평일기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 학생본인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나. 학 부 모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우측 하단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클릭

                               -> 학번 & 주민번호 뒷자리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7.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실행 : 2017221() ~ 등록기간까지

  - 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대출 심사 완료(승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을 하셔야만 등록금이 납부처리 됩니다.

  - 학자금 대출로 등록하는 학생도 위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출신청 및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 학자금대출 문의 : 장학지원과 042-829-7146~9

등록금납부 문의 : 경리과 042-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