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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동법 시행규직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기준 초일 산입기간 제외로 교섭기간을 수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