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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4.16)

작성자 유** 작성일 2025.04.07 조회수413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학생처 장학지원과에서는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2025-1학기 본교 재학생 중 소득분위가 3분위 이내인 자 중,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개요
 ㅇ 신청자격: : ’25-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
 ㅇ 지원기간: 2개 학기 (’25년 1학기~2학기 )

3. 심사기준
 ㅇ (소득구간) ’25년 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25년 1학기) 70점(백분위) 이상

4.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5. 신청기한: 2025년 4월 16일(수) 17:00까지 서류 제출분에 한함
 

6. 신청방법: 증빙서류 장학지원과 직접 제출 (학생회관 3층 N315호)
 
7.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7148

8.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금액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 반환
- 2025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25년 1학기 졸업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만 가능)
-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

9. 선발결과: 최종 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지원과에서 개별통보 예정, 이후 절차는 개별 안내
 

붙임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