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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장학] 2024-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마감)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8.05 조회수861

2024-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장학지원과에서는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로 경제적 곤란 등 어려운 학생을 위해 
2024-1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안내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확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 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2024. 8. 5.(월)~8. 14.(수) 15:00까지

3. 선발절차: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 선발

4. 면담일자: 2024. 8. 19.(월)~8. 20.(화) 개별 면담

5.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원까지)

6. 신청자격
  가.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

8.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필수)
  가. 신청자 공통 서류
    1)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1 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 있는 부모명의, 기간: 2023년 8월~2024년 7월)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 관련 서류 제출_해당자만 제출)
    1) 가계 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3)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 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5) 최근 1년 이내 부모사망의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2024-1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2. 2024-1 장학사정관 상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