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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1.04.19 조회수527

21-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단에서의 최대시간 520시간은 대학마다의 기준시간이고 우리 대학은 450시간으로 제한을 두었으니 혼돈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국가근로장학생 중 예외대상자 유형에 적합한 자

나. 선발인원: 총 10명

다. 작성방법: 붙임의 신청서를 부서와 근로장학생이 협의 후 작성

라. 신청서제출: 21.04.23.(금) 14시 까지 장학지원과로 근로장학생이 직접 제출

 

마. 안내사항

ㅇ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21.05.03.(월)부터 주 20시간 이내 근로가능(학기 중)

   ** 학기당 최대 500시간 근로가능하며, 방학중 주당근로시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ㅇ대상자 선정 시, 근로장학생에게 개별 문자안내 예정

ㅇ신청인원이 많을 시, 부서업무와 학생소득분위 및 성적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바. 문의사항: ☎042-829-8271

 

붙임: 국가근로장학사업 450시간제한 예외대상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