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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1.희망근로지 신청기간: 2021.01.25(월) ~ 2021.02.05.(금) 오후 14시까지
2.희망근로지 신청대상자: 목원대학교 2021-1학기 재학생
3.희망근로지 신청방법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관리 > 근로장학생신청
※ 근로지의 배정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선발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6이상인 자(단,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나. 2021-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이수학기초과자 등 제외) 부서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
5.선발제외자
- 휴학, 수료, 졸업, 조기취업자 또는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 국가근로 장학사업, 재단 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학과(부)근로, OA근로, IPP사업,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중복신청 불가능
6.희망근로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붙임의 근로지목록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근로지 목록에 없는 근로지는 신청 불가능)
- 목원근로, 국가근로 중, 1곳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능/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명단 전체에서 삭제)
- 희망근로지를 신청해도 선발기준에 적절하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됨
- 수요조사의 선발인원수는 예산 및 근로지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희망근로지를 신청한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전화가 가는 것은 아님
7.선발 절차
※위의 일정은 학사일정,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근무기간: 2021.03.02.(화) ~ 2021.08.20.(금) -방학포함 (예정)
9.근무시간 및 근로장학금액
가. 근로시간
1)학기 중: 주당 최대 10시간 이내(하루 2시간 기준)
2)방학 중: 추후 안내 예정(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
나. 근로장학금액: 2021학년도 기준 최저임금(8,720원) 적용
※장학금은 다음 달 17일경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됨
10.근로장학생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가. 매월 근로장학생은 목원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장학지원과로 제출(기한 엄수)
나. 학과 및 부서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에게 희망근로지를 신청하도록 필히 안내
다. 학과 및 부서에서는 근로장학생 중도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발 요망(중도교체 발생 시, 장학지원과로 필히 연락)
라. 목원근로장학생은 국가 교육근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IPP사업, 일학습병행제, 학과(부)근로, OA근로 등 중복근로 불가능하므로, 중복지원 하지않도록 유의(추후 발견 시 장학금 환수 할 예정이며,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목원근로장학생 서약서를 작성해야 근로장학생 선발이 유효하므로 서약서작성 시 협조바람(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12.문의:장학지원과(042-829-8271)
※국가근로장학사업 중 봉사유형(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은 추후 공지 예정
붙임. 2021-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교외 근로지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