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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신안군]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5.07 조회수188

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2024. 5. 7.(화)~5. 24.(금)

2. 신청자격
   가. 기본자격
        1)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2)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나. 지원제외
        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2)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3)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4)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3. 신청장소
가. 읍‧면사무소: 우수장학생, 일반(저소득)장학생, 만학도, 다문화가정장학생, 낙도 학생 장학금,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나. 해당학교: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만학도장학생,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생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1-240-8430

 

붙임  1. 2024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 2024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