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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장학금]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안** 작성일 2020.10.13 조회수735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1.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우선감면으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2019년 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 → 2회)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
       (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구제신청서를 이미 2회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심사에서 탈락
▶​(제출 대상)’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완료한 재학생*
    *2차 신청 & 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 학적상태: 재학중’
▶​(제출 기간)~ 11. 17.(화) 24시 까지*
    *학생 구제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시 별도 공지 예정
▶​(제출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구제신청서 제출현황(구제신청서 사용 횟수)
    및 선발결과 탈락(사유: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붙임1, 2] 참조

 

2. 구제신청 제외 처리 대상 및 방법
▶​(구제신청 제외)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구제신청서 횟수 차감 없이 구제신청 제외 처리
▶​(구제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 했음을
   증명(대학의 증빙서류 입증 및 공문 요청)하는 경우


*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