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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기간연장)2020-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4.27 조회수1717

경제사정의 변화로 가계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2020-1학기 교내장학금 장학사정관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2020. 5. 6() ~ 5. 29() 15:00까지

    


 

3. 선발절차: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4. 면담일자: 2020. 5. 25() ~ 5. 29()까지 개별면담



  

5. 장학금액: 심사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1,000,000범위내)

    


 

6. 신청자격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재학중 1회에 한함)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7. 지급방법: 학생통장 지급

 


 

8. 제출서류(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있는 부모명의, 기간: 2019.10~2020.04)

. 신청자 개별서류 (해당자만 제출)

- 가계실업자의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9. 기타사항: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사항: 042-829-7146

 

 

붙임: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1

징학사정관 상담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