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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교내근로]2020-1학기 4월 교내근로확인서 및 수기출근부 제출 협조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4.22 조회수530

1. 제출대상: 2020-1학기 4월 교내근로장학생


2. 근로기간: 2020.04.01(수) ~ 04.29(수) 총 20일


3. 산출근거: 근로기간(일) x 하루 최대 근로시간(2시간) x 시급(8,590원)

   ※산출근거는 일일 최대근로시간과는 무관


4. 제출기간: 2020.04.29.(수) ~ 2020.05.06.(수) 11:00까지 기한엄수


5. 제출서류: 교내근로확인서 1부, 수기출근부 1부


6. 제 출 처: 학생회관(N관) 3층 315호 장학지원과로 직접 제출(☎8271)


7. 안내사항

가. 각 근로지 근로담당자는 근로일수와 결근일수를 정확하게 기재

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2회)에는 근로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 발생

다. 해당 월의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라. 근로장학금액은 2020년도 기준 최저시급(8,590원) 적용

마. 근로장학금액 입금예정일(익월 17일)

바. 수기출근부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사. 수기출근부는 매일 작성





붙임: 1. 2020-1학기 4월 교내근로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