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가. 대상학생 ㅇ(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ㅇ(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나. 재직 인정 기업 ㅇ(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ㅇ(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ㅇ(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ㅇ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심사 (학생 선택 불가)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라. 의무사항 ㅇ(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마. 문 의: 취업지원과 ☎7155, 7152 ** 장학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붙임 자료 필독 - 취창업지원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