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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국가근로]2024-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하계방학 시작일자 변경)

작성자 성** 작성일 2024.06.12 조회수1266

2024-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주당근로시간 및 공지사항 안내

 

1. 하계방학 근로기간: 2024. 6. 24.(월) ~ 8. 31.(토)
    ※ 학사력 변동에 따라 하계방학 근로 시작 일자가 조절됨 (24일 월요일이 포함된 주부터 최대시간 변경)
    ※ 졸업생은 졸업식 전날까지 근무가능(2024. 8. 21. 근로종료)
    ※ 근로기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유형별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예산 및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 6. 21.(금) 하계방학 시작일이 포함된 주부터 방학 시간 적용(주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유학생도우미는 학기 중(6월 20일) 근로종료

3. 유의사항
   가.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분 지급 불가능
   나. 근로 진행 중 학적 변동 발생 시 학적 변동 하루 전까지만 근무가능(휴학, 자퇴, 졸업 등)
   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라. 변경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근로장학생이 협의하여 근무진행
   마. 근로시간은 근로지 근무지침을 준수
   바. 단축근무 진행 시 담당자 퇴근 이후 근로장학생 근로불가(담당자 없이 근로 진행 시 근로지 및 근로장학생 제재)
   사. 근로장학생의 철저한 출/퇴근 시간 관리

4.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 안내(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만 입력)
   가. 대상자 : 하계방학 계절학기 수강자(수강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
   나.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 6. 21. ~ 6. 27
   다. 유의사항
      1) 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능(출근부 입력 불가)
      2) 하계방학 계절학기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5.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안내
   가. 대상자: 근로기간 중 개인사정, 기타사정, 단기간 국내 및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
   나. 제출서류: 근로중지자진신고서(붙임)
   다.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하여 근로중지 신고
   라. 유의사항
      1) 특히 해외여행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학생은 반드시 근로중지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근로중지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출근부 입력할 수 없음(한국장학재단에서 출입국기록 조회하여 출근부 확인함)
      2) 근로중지 및 해외여행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여 부정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그 즉시 근로종료 및 환수, 근로사업 참여 불가능

6. 문의: 장학지원과 042-829-7149

붙임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자진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