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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WON UNIVERSITY■설문조사 실시 일자 ㅇ2019.09.04.(수) ~ 2019.09.10.(화)
■실시대상 ㅇ2019-1,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자 ㅇ2019-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희망근로지 신청자 중 미선발자 대상 ※단, 2020년 02월 졸업대상자 제외
■실시방법 ㅇ네이버폼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네이버폼 URL주소를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문자송부 ㅇ설문대상자는 설문응답 1회 제한(중복참여 불가)
■설문조사 결과 ㅇ응답인원 : 대상자 499명 중 245명 응답(49%응답) ㅇ선발방식에 대한 객관식형 문항응답 결과
*순위 별 결과 -1순위: 소득분위(0~4분위)와 성적(1.6)이상 충족, 희망근로지 신청하여 부서별 면접 실시 45.3%(111명) -2순위: 소득분위(0~4분위)기준 충족, 성적순으로 부서배정(면접없음) 20.4%(50명) -3순위: 소득분위와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0순위 우선, 성적이 높은 순위 우선선발/면접없음) 15.1%(37명) -4순위: 소득분위(0~4분위)와 성적(1.6)이상 충족,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대상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부서별 면접 실시 12.2%(30명)
*기타선택 의견 종합 결과 1. 기존선발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은 기존의 기준(1.6이상)보다 상향해야한다는 의견 →해당 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관계로 성적기준 상향의견을 수렴할 예정 성적기준 상향 확정 시 공지예정
2. 근로지 담당자 교육 요청(국가근로장학사업 담당자 기본 매뉴얼 및 업무 지시 내용, 성교육, 근로환경 개선교육등)에 대한 건 →본 의견 수렴하여 2019.09.19.(목)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지 담당자 교육 실시 예정
3. 교내 근로시급 인상에 대한 건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른 인상이 있을 경우 교내장학금 인상 요청할 예정
4.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안내문자 발송 요청 건 →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자 송부는 통신비의 한계가 있음. 다만,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 해당기간 교내 행정부서 및 학 과에 홍보협조 요청과 동시에 목원대학교 앱 팝업 안내 알림 및 기타 장학공지 알림 앱 사용에 대하여 적극 권장 및 홍보 예정
5. 면접 탈락 시 탈락사유 공개요청 의견 →기존 방식으로 면접 시 부서별 기준(소득분위, 성적, 관련학과 업무경험 등)으로 면접 표를 작성하여 최고 득점자(다수 선발 시 차순위까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부서별로 상이하여 면접방식 및 면접점수, 탈락사유 등에 대해 장학지원과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 예정. 따라서 부서별 면접 시 장학지원과에서 수립한 국가근로장학생 면접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요청자에 한하여 면접탈락사유 공개 예정
6. 신규 교외근로지 발굴 요청 및 19-2학기 교내근로지 인원감축에 대한 건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의 교외근로(일반교외, 권역별취업연계, 취업연계중점, 방학 중 집중근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포함)의무비율은 41%로 우리대학의 현재(19년 08월 근로장학금 집행기준) 교외근로의무비율은 40%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외근로의무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교내근로지 인원 감축 및 교외 근로지 신규발굴(또는 교외근로유형 선발인원 증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장학재단 19년 추경예산액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짐에따라 신규근로지 생성 및 국가근로장학생인원 추가선발 계획 보류 상태임. 또한,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에 맞춰 교외근로 의무비율이 해마다 증가(18년 기준 38%에서 41%로 3% 상향)함에 따라 내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진행시 교내근로지의 선발인원 감소 예정
7.국가근로 선발관련 면접대상자 문자 연락 요청 건 →담당자교육 및 사전협조문을 통하여 면접대상자 면접 문자송부요청 적극 안내 예정
8.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일자 변경 요청 건 →매월 근로지담당자 대학제출 처리 및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수합이 공지한 제출 및 수합기간보다 지연되어 월초에 지급이 불가함.
9. 근로지 점검강화에 대한 요청 건 →대학 자체내 근로지 점검은 매학기 불시점검 1회를 실시하고 있음. 근로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불시점검 1회 이상 및 유선점검, 근로지 담당자 교육 실시 예정
10. 근로지 초과근로에 대한 민원 건 →해당부서 및 전체 근로지를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예정(공문발송 및 담당자교육)
11. 근로지-학생 상호평가 기간 연장 요청 건 →근로지-학생 간의 상호평가 기간으로 누적시간 20시간만에 상호에 대한 평가를 정확 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 따라서 상호평가 기간 연장 요청은 한국장학재단 국 가근로장학사업 간담회 개최 시 의견 제시함
12. 국가근로장학생에 대한 신원보호 및 갑질 신고기관 안내 요청 건 →국가근로장학생은 단체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상해보험과 관련한 건은 [T.1599-2290] 연락. 또한 기타 문제발생 시(근로지내 폭력, 성희롱, 부정근로 등) 교내 장학지원과 042-829-8271(담당자 내선번호)로 연락.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장학생이 맞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042)829-8271(담당자 내선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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