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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취업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7.10.18 조회수2901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대상

 

- 청년의 참여자격(공통)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경력별 참여자격은 아래의 홈페이지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통해 참고해주세요~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