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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작성자홍** 등록일2018.04.30 조회수2711

지난 26일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우리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 26일(목) 오후 3시 채플실에서 박노권총장을 비롯,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엄은영 과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티끌만큼도 차별받는 일이 없는 그 날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보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제38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이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올 해는 작년과 다르게 재학생을 포함한 우리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으로 교육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