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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 시행기관 뽑혀

작성자홍** 등록일2017.08.28 조회수1945

      우리 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는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교육기관 선정에 따라 지난 26일과 

      27일 교내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목원대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시행기관 뽑혀
중부권 다문화관련 허브대학으로 "우뚝"

 

우리 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이희학)는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교육은 2015년 이후 전국 10여개 대학 등지에서 실시되었지만 올해부터 권역별 실시에 따라 충청·전라권역에서 우리 대학이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자격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중부권의 우리 대학과 수도권의 한국이민재단, 남부권의 계명대 3곳이다.

인정교육을 이수한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목원대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 중 4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인 이민정책개관, 외국인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권익보호절차 등 이민법제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한국이민재단 우기붕 이사장, 출입국업무와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가, 이성순 신학과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과) 등이 강사로 나섰다.

 

한편 우리 대학 다문화센터는 2007년 개소 이후 지역내 거주하는 이민자 대상의 교육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8년 이후 법무부로부터 ABT대학 및 사회통합그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등 9개의 일반 운영기관의 이민자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은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선정되면서 학과 내 다문화사회전문가 교과목을 개설하여 예비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민사회전문가 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한 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및 한국어다문화학과 운영을 통해 중부권 다문화 허브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