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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 및 이수교육

작성자홍** 등록일2015.09.23 조회수2453

 

목원대 다문화센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 및 이수교육

 

우리 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희학)는 법무부에서 선정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 및 이수교육 기관’에 선정되어, 오는 12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17개 기관이 선정된 상기 기관의 교육 대상은 현재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활동중인 강사와 이민·다문화 관련 학위과정의 이수자들이다. 본 보수교육은 이민정책론과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이민법제론 중심의 교과로 운영되고,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이성순 교수는 강의를 통해 “다문화사회 관련 기관들이 전문가 대상 역량 강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강의를 통해 개정된 이민법제론 등을 숙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07년 교내 다문화센터의 개소와 함께 지역내 거주하는 이주민의 교육과 상담, 취업연계 등을 수행중이다. 2009년 이후 지역내 8개 복지기관과 이주민 사회통합교육 협업,  2012년에는 대학원에 이민·다문화정책학과를 신설하여 이민·다문화 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중부권 다문화 허브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