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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작성자홍** 등록일2014.11.24 조회수3860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실시

 

우리대학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는 금번 11월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목원대 다문화센터는 대전 충청권 등지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사회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1115일과 1122일 양일간에 신학관 걸쳐 215호에서 이민자 인권과 복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이민관련 법제 등 이민자 체류 상담 시 요구되는 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