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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전문가’교육 과정 개설

작성자김** 등록일2009.12.11 조회수1940

‘다문화 사회전문가’교육 과정 개설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희학)는 10일(목) 오전 9시 건축도시공학관 세미나실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농협 임직원 33명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법무부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한국사회의 이해 전문교육 과정으로, 이번 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지역 내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또는, 지역 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사화통합 교육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 일정은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으로 이뤄지고, 교과목으로서는 한국문화의 이해, 이민관계법의 이해, 해외 지역학의 이해, 인권과 복지 등 이민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일반 소양교육과 전문이해 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은 법무부 관계자와 교내 교수진, 다문화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한편,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는 국내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돕기 위하여 2007년 1월 ‘이주여성연구소’로 개소, 2008년 8월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문화 사회전문가’교육 과정은 2008년 12월에 처음 실시되어 20명의 전문가를 배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