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 국가장학금 지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학비감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후 등록금 고지서 생성 시점에 소득구간이 나온 학생의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감면함(1차 신청자만 해당됨)
② 후불: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후 소득구간 지연산정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경우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기 중에 학생 통장으로 입금됨
※ 단, 등록금 고지서 생성 시점에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학비감면 처리
(본인 의지로 학비감면 or 후불 선택 불가. 한국장학재단 지침)
A답변
-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은 선발 기준이 같은 장학금으로 1유형 선발시 2유형도 함께 선발되고,
1유형 탈락시 2유형도 탈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발 결과가 결정됐음에도 학생 신청화면에
심사중이라고 뜨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이 모두 완료되는 학기 말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답변
-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큰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장학금 제도로 해당하는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다자녀가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장학금 신청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구간, 성적 등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은 같으며, 지급 금액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A답변
- 국가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휴학시 자동으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되며, 이 경우에 는 복학 직전 학기에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가장학금을 학비감면 처리 받은 후 등록처리까지 완료한 학생이 개강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학하게 될 경우에만 복학 시점으로 국가장학금이 이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