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답변
- No.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 불가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또한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A답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단, 자발적 상환은 가능),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후 법령상 상환율에 따라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자의 학제 및 군필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동안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단, 대출자 중도상환 가능), 상환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
A답변
- 대학 등록 마감 시점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대학별 등록 마감일 포함
5영업일 전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하여 대출 실행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승인되지 않은 경우, 소속 대학 학자금대출 담당 부서 또는
재단상담센터(Tel. 1599-2000)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시고 향후 학자금 지원구간이 수신되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대출 가능
(단, 해당 학기 전환대출 실행 기간 내에만 가능)
A답변
- 당해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전학기 건에 대한 전환대출 신청 불가
* 전환대출 신청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잔액: 10만원 이상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잔액: 10만원 이상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상환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A답변
- Yes.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대출재원 조달을 위하여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자금임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하여 부모님에게
학생의 학자금대출 사실을 통지(미성년자 및 '19년 이후 입학한 학부생 대출자 부모 대상)
A답변
-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회차별로 10만원 미만 실행 불가).
한도 내에서 학기당 4회까지 분할대출 실행 가능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예정)
※ 단, 등록금 납부전인 재학생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
A답변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 시,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단순거주자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
2.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5.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6. 재단이 정하는 특별추천 사유에 해당되는 특별추천자
A답변
- Yes. 일반/취업 후 학자금대출과 농어촌학자금융자는 중복 신청 가능
단, 농어촌융자 상태가 [재단심사중]일 경우 일반 및 취업 후 등록금대출 실행 불가
(생활비 대출은 실행 가능)
농어촌융자 신청 취소 후 일반 및 취업 후 등록금대출 실행을 원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일반 상환 학자금과 농어촌학자금융자는 중복 수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