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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22.11.18 조회수166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대     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4. 신청기간 : 2022.11.16 ~ 12.05

5. 장학금액 : 대학생 : 350만원

6. 선발제외 대상

ㅇ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ㅇ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7.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 www.koswec.or.kr 

* 소득기준 및 선발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선발 요강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붙임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