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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

대전·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사항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0.27 조회수1811

대전광역시는 ’21.10.20.(수)에 개최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 시행(’20.05.27.)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경과, 공공기관 현황, 혁신도시법 개정 전후에 따른 의무 채용률 비교 현황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요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대전·세종·충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고교 졸업자(예정자)를 목표비율(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②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붙임.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_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홍보 협조 1부. 끝.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